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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사본발급 장소 및 시간 안내
· 장소 : 1층 접수/수납 데스크 · 외래진료 접수시 의보100%수가로 접수 및 수납.
· 월, 수, 금 : 오전 09:00 ~ 오후 05:00
· 화, 목 : 오전 09:00 ~ 오후 05:30
· : 오전 9:00 ~ 오후 12:30 까지 "제출서류" 제출 후 수령 가능합니다.
* (단, 진단서 등 서류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당일 발급은 어려우니 최소 3~4일전 미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입원환자
  1. 주치의 또는 각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2.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
  3. 1층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환자본인신분증" 제출 후 수령
외래환자
  1.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외래접수 신분증 등 "필요서류" 제출
  2. 진료과 진료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
  3.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수납 및 수령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받기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참고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
    주민등록증(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친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과 명시된 것.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서명.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한 서식이어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식에서 요구 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 서류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 에 근거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환자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 장모)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안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환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만14세 미만) 구비서류 (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
환자   환자신분증(학생증 - 강제규정은아님)
친족
(부모, 조부모)
· 친족 (부모, 조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제외)
· 환자학생증
· 친족 (부모, 조부모)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안됨)
대리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직접 위임장/동의서 작성함.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친족만 신청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 장모)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친족의 신분증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중증질환/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확인 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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