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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의 제2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제증명수수료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
(단위: 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원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원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원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원
5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원
6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원
7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원
8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원
9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원
10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11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12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원
13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원
14 소견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기초로 검사결과 등 임상소견을 객관적으로 나타낸것 10,000원
15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5,000원

비급여 보수표
구분 명칭 금액 비고
주사료 새로나민 40,000
콤비플렉스 80,000
경구약 트래스탄 200 1개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50,000
식대 공기밥 (추가) 1,000
보호자 식대 5,000
기타 이송료 30,000 기본
공기매트 판매 130,000
대여 20,000 1개월
시트 2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1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환자복 상의 2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하의 2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상.하의 4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 본원 상황에 따라 ‘기타’ 품목들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원무과(032-887-76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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